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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1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3 층에서 ‘( 주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뷔페 업을 실제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2. 25. 경까지 위 회사에서 조리 부장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6. 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원에 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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