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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4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310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4.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 임금 3,967,000원, 2015. 4. 임금 1,983,500원, 임금 합계 5,950,500 원 및 퇴직금 4,130,0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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