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반 고개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 여, 79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59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성 폐 및 심장 둔 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