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 등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같은 해
6. 5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일대에서 업주를 알 수 없는 업소로부터 성매매 광고 의뢰를 받은 후, ' 오피 걸, 러시아, 우 즈벡, 카자흐, 한국 20대 미녀, 픽업가능, D' 이라고 쓰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2 종류의 전단지를 상가 화장실 벽면에 부착하거나 노상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같은 해
6. 5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일대에서 업주를 알 수 없는 업소로부터 성매매 광고 의뢰를 받은 후, ' 영 계 10대, 미시 30대, 줌 마 40대 1:1, 2:1, 픽업가능', 'PLAY boy 우 즈벡, 러시아, 일본, 한국, 원 shot, 투 shot, 쓰리 shot' 이라고 쓰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2 종류의 전단지를 상가 화장실 벽면에 부착하거나 노상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9, 10, 13, 14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3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광고 물 배포 기간과 수량, 방법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