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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4노2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427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G는 2013. 8. 말경,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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