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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3노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법리오해 주장 부분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필로폰 판매책이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입하도록 유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위 판매책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필로폰 수입 범행은 그 사회적 파급력이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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