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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5고단2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2015. 3. 경까지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 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13: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웨딩업체 성수 기라 납품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쳐서 2014. 12. 31.까지 갚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달 내야 할 이자만 2,250만 원이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파트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서 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있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4:00 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10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보증금 란에 ‘ 일억일천만원 정( \110,000,000)’, 계약금 란에 ‘ 일천만원 정( \10,000,000)’ 잔 금 란에 ‘ 일억원 정 ( \100,000,000)’, 특약사항에 ‘ 임 차인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일금 40,000,000원) 을 융자 받기로 하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협조한다.

’ 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H’, 중개업자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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