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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7고단3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 300만 원이 필요하다. 1주일만 돈을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9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뷰티샵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 급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2,000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급전이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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