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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3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7 15: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카드 포인트 결제를 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는 오른쪽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자신은 피해자의 좌측 얼굴 쪽으로 카드 리더기를 던졌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카드 리더기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머리띠를 벗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갑자기 카드 리더기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지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 팔을 들어 카드 리더기를 막으면서 얼굴을 왼쪽 방향으로 피하듯이 돌리는 바람에 오히려 카드 리더기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카드 리더기는 본체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제품인 사실, ②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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