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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360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당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였고”를 “당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였고(이하 변경된 계속비계약을 ‘이 사건 계속비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법령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구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2, 2004. 4. 6., 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

)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5. 12. 14. 법률 제7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중 각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2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이 장기계속공사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등에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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