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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711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5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의 가항 중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공사금액이 없었음에도 30,000,000원을 투입하였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사대금을 30,000,000원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중 3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설령 원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위 30,000,000원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 제4의 나항 중 2)항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4. 3. 13.에 있었으나 2014. 1. 28.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지체상금은 2014. 1. 28.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 1. 28.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제4의 다항 중 2)항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보증금은 8,100,000원(공사금액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9,000,000원)이므로, 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등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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