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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4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505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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