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01,721,809원 및 그 중 297,350,026원에 관하여는 2016. 11.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제시 A 4개 단지, 14개 동, 1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해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
)는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1) C은 2013. 12. 3.경 피고 공사와 보증채권자를 김제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1]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대상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D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113, 114동) 6,773,003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2 E 16,932,507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 F 13,546,005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4 G 10,159,504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5 H 10,159,504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6 I 10,159,504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7 J 이 사건 아파트 2-1단지 (111, 112동) 7,302,965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8 K 18,257,412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9 L 14,605,929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10 M 10,954,447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11 N 10,954,447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12 O 1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