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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8가합554470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1,137,586,935원 및 그 중 16,916,73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5개동 569세대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

)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 E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95,598,566 2 F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488,996,415 3 G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391,197,132 4 H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293,397,849 5 I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293,397,849 6 J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293,397,849 1) 피고 C은 2014. 2. 6.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채권자를 수원시장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가 원고에게 자동 승계되었다.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제1조(용어의 정의

3. “주채무자”라 함은 당해사업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합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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