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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5280
지분이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E(2014. 10. 17. 사망하였다

)과 망 F(2014. 1. 4. 사망하였다

)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망 F과 자매지간이다.

망 G(2011. 9. 18. 사망하였다)과 망 H(2000. 5. 18. 사망하였다)는 I, 망 F, 피고, J의 네 자녀(이하 ‘피고자매들’이라 한다)를 두었다.

나. 수증재산에 대한 피고자매들의 분배합의 1) 망 G은 2008. 8.경 피고자매들에게 그 소유의 화성시 K 답 2,862㎡(이하 ‘이 사건 수증토지’라 한다

)를 증여하였다. 피고자매들은 망 E에게 이 사건 수증토지를 투자하고 망 E으로부터 그가 향후 신축할 주택 중 1채씩을 투자수익으로 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망 E에게, J은 2008. 11. 26.경 이 사건 수증토지를 담보로(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정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I도 2010. 8. 23.경 이 사건 수증토지와 화성시 L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화선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그 중 9,81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자매들은 2010. 9. 28.경 M에게 이 사건 수증토지를 2억6천만 원에 매도하고, 망 E에게 그 매도대금 중 위 2)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1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건물신축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청주시 청원구 N 대 223.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5.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망 E이 2012. 5. 30.경 이 사건 대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지상 3층 다가구주택 겸 소매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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