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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3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합계 8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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