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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4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허가 없이 어드벤처 2010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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