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62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스마트폰이 5대로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인 점,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