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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56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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