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25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