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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7 2018가단715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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