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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36544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2016. 3. 24. 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 1.경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강원지사 강릉사무소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0. 31. 부장 직위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태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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