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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노11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위 소송을 유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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