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5:0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 여, 73세) 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난 니 돈 한 개도 안 썼다, 이년 아” 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사진, 의류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E 병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범행 경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1년 이전의 전과이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 전과로서 오래전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