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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21:4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과 G를 때리던 중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I의 오른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1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 전과 1회 있기는 하나 약 18년 전의 벌금형 전과로서 오래전 전과이고 경미한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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