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제천시 칠성로10길 12 소재 '제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일일 3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버스 수하물 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B), 신한은행(계좌번호 : C) 각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