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염창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각 2개를 통장 1개당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각 2개를 통장 1개당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염창역 4번 출구 쪽 물품보관함에 넣고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송금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계좌별 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