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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2 2020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후 음식점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1. DNA 감정의뢰 및 지문감정의뢰 공문,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자료, 도주경로 CCTV 추적자료,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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