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10
위증
주문
검사와 피고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과경(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D 양형과중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판단 (검사 항소) 살피건대, 위증죄의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거듭 범행함으로써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 판단 (쌍방 항소) 살피건대,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조건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 변경도 없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