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 상에 가건물[ 가건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E] 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수 회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굴삭기 운전자 G을 고용하여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건물을 굴삭기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9. 27. 21:55 경부터 같은 날 22:07 경 사이에, 위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부엌과 연결된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21:55 경부터 같은 날 22:07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G에게 그가 조종하는 H 굴삭기로 피해자 주거지의 지붕을 밀고 외벽을 부수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G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지붕을 밀고 외벽을 수 회 내리쳐 지붕과 외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포크 레인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수사), 수사보고( 한국전력 공사 강서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