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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고단6057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문영권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8.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상가시설을 건축하면서 위 상가 중 1~2층 판매시설(상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합계 연면적 6,828.53㎡에 관하여만 용인시장의 분양신고를 득한 후, 2009. 1. 12.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위 상가 중 (호수 생략)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 34.28㎡에 관하여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을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10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1. 분양조견표, 견적서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형식상 위 수분양자들에게 매매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가와 함께 주차장까지 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상가 면적에 비례한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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