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7.04 2019허128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2018. 7. 17.자로 정정 청구된 특허청구범위 (밑줄 친 부분이 정정청구 되었다

) 【청구항 1】한글 문자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무선 휴대 단말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완성 문자 및 상기 완성 문자와 연관된 사용 빈도수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 받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상기 문자를 초성, 중성 및 종성 단위로 구분하여 상기 입력받은 문자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완성 문자를 검색하고, 상기 입력받은 문자를 삭제하는 경우 상기 입력받은 문자는 초성, 중성 및 종성 단위로 삭제되며, 삭제되고 남은 문자를 초성, 중성 및 종성 단위로 구분하여 상기 삭제되고 남은 문자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완성 문자를 검색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무선 휴대 단말기의 표시 장치 상에 상기 검색된 완성 문자를 상기 검색된 완성 문자와 연관된 사용 빈도수 순으로 정렬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인터페이스부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완성 문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정보를 입력 받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선택 정보 또는 문자 완성 정보 - 상기 문자 완성 정보는 상기 문자를 포함하는 완성 문자의 입력이 완료됨을 의미함 - 가 입력되기 전까지 하나 이상의 완성 문자를 검색하는 것을 반복하며, 상기 선택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