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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21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3. 3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신청이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하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부가가치세 포함)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3. 30.까지 상법상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3,909,091원 및 하자보증서 미발급으로 인한 현금예치금 상당액인 45,650,000원 만큼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모두 이루어졌고, 하자보증서도 발급받아 주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뒤집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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