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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가단581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91만 원 및 2018. 3. 2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00. 11. 10.부터 2002.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12개월 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2018. 3. 2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의 총 차임은 1억 1,385만 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차임은 9,994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7. 7.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891만 원(= 1억 1,385만 원 - 9,994만 원 - 보증금 500만 원) 및 2018. 3.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기증설작업을 하며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익비 2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 및 그 가액 증가의 현존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차임 55만 원에는 부가가치세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어 피고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차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350,000원은 미납 차임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차임 55만 원에 부가가치세 5만 원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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