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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9 2016가단6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2. C로부터 대구 달성군 D 대 553㎡ 및 그 지상 건물을 82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원고는 C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 2,7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C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12. 5. 원고에게,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는 부가가치세(2,760만 원)를 2016. 1. 25.까지 완료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지급하고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 2,760만 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7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일자를 2016. 7. 25.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남대구세무서로부터 분할하여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6. 3. 25. 1차로 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2016. 1. 25.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피고가 위 세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매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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