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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1 2019가단519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13.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제주시 C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7. 9. 13, 준공 2018. 3. 12.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주시 C 생활형숙박시설 건물(D,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0층 숙박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9. 5. 15.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18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시공한 부분에도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시공 부분에 대한 시공비용 및 하자보수비용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69,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서귀포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대체건물’이라 한다)를 대물변제하면서, 원고가 위 대체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피담보채무 160,000,000원 및 피고가 대신 지급한 13,219,653원 상당의 이자 합계 173,219,6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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