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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2407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운전기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7. 7. 13.,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855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2017. 7. 13. 피고 대운전기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이 법원이 2017. 7. 14. 피고 주식회사 원천전기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은 피고 주식회사 원천전기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8. 25. 피고 주식회사 원천전기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위 독촉사건은 2017. 9. 21.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운전기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7. 7. 13.에, 피고 주식회사 원천전기에 대한 부분은 2017. 8. 25.에 각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에도 위 독촉사건이 소송절차로 회부되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각 지급명령신청취하로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소송절차로 회부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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