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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48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설령 20년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없이 이를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하거나, 오랜 기간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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