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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035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 시 B 대 398㎡에 관하여 2007. 12. 21. 취득 시효...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 주점 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 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 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 주점 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 주점 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 원의 성질 상 타 주점 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 다 카 1792, 1793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 다 2862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한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 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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