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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부터 2019. 3.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2: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반송로 쪽으로 우회전 하여 진입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로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를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177,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20: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범어사역 인근에서 인터넷사이트 ‘H’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I 등의 명의인 B 오피러스 승용차를 16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도 15일 안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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