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2:40경 문경시 B 303호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5세)와 현장 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본체(가로 약 40cm, 세로 약 30cm)와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