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1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9:25경 안산시 상록구 C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가 몸이 아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아픈 것도 짜증난다. 위염이 대수냐. 차라리 위암 걸려서 죽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80cm, 세로 80cm, 높이 40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1회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