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7. 4월 초순경 ‘O’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P’ 라는 성명 불상 자가 올려 둔 ‘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 불법 비자금, 불법 인터넷 도박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자금 세탁하는 일을 해야 하고 수입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대신 불법자금을 인출하는 사람이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지 믿을 수 없으므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지인 한 명이 중국에 볼모 형식으로 와 있어야 한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A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수거 및 입금 업무를, 피고인 B은 중국으로 건너가 볼모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의 도용, 금융 사기 범죄 연루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준비해 두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2017. 4. 18.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노원 경찰서 Q이 다, R 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이 할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발급 받아 4,000만 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갚지 않으면 처벌 받으니 갚으라
’ 고 말한 뒤 피해자 H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서울 노원구 S 아파트 107동 1110호 피해자의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집안 세탁기에 현금 1,645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 H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하여 집을 비우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