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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8.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C은 약 10년 전 피해자와 D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7. 21:07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 스토리에 “ 니가 암만 피해자 코 스프 레 하고 다녀도 어차피 사실은 바뀌지 않아! 사진도 지우고 카 톡도 계속 지워 봐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그런다고 너의 과거가 덮히는 것도 아니고.. ( 중략) 여관에서 그 친구와 같이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변사람과 날 속인 게 얼마냐

더 이상 애쓰지 마라! 그 애쓴 만큼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 해지고 벅차오른다.

니가 니 무덤 계속 파면, 결국엔 내가 덮어 줘야지..

깔끔하게, 지금도 증거 없애려 동분서주하는 그 놈.. 그 와이프 F 씨에게 귀에 논에 확실하게 증거로 각인시켜 줄게..

자주 오더만 그 취 ( 후략) ”라고 피해자 B이 G의 남편인 H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20:52 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 스토리에 “ 헤어진 마당에 뭐가 상관이냐

는 넌.. 사는 동안 날 속이고 이놈 저놈 소개팅하고 만나면서 계속 같이 살 것 마냥 와서 돈이나 작업해 가져가고 이제 와서 이런 소식들을 지금 너의 그 실수로 모든 게 밝혀졌다.

( 후략) ”라고 피해자 B이 피고 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소개팅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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