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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08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만원, 피고 C은 50만원, 피고 E은 2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8. 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었다.

나. 피고 B는 2016. 가을경 피고 C과 술을 마시면서 신세를 한탄하던 중 화가 나 피고 C에게 ‘원고가 도우미에 티켓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 B는 2017. 4. 7.부터

4. 13.까지 F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B는 2017. 4. 21. 위 각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2017. 4. 7.자 게시글 “두번째 글쓰내. 누구를 만나던 어떻게 살던 관심 끊고 살려했다. 참 생각 짧게도 니 행실, 행동, 말 하나하나 다 내 귀에 들어온다. 니가 암만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다녀도 어차피 사실은 바뀌지 않아! 사진도 지우고 G도 계속 지워봐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그런다고 너의 과거가 덮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순 없나 그렇게까지 포장해서 니가 동정표를 받으면.. 또 동정표 주는 그 몇몇 사람들이 널 진심으로 믿기는 할까 그만 용쓰고 사라져라. 여관에서 그 친고와 같이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변사람과 날 속인게 얼마냐 더 이상 애쓰지마라! 그 애 만큼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벅차오른다. 니가 니 무덤 계속 파면, 결국엔 내가 덮어줘야지.. 깔끔하게, 지금도 증거 없애려 동분서주하는 그 놈.. 그 와이프 H씨에게 귀에 눈에 확실하게 증거로 각인시켜줄게.. 자주오더만 그취 너로 인한 피해자는 나 하나로 끝내고, 나도 피해자로 남긴 싫고.. 계산은 끝내자. 가져간 거 가져오고 깔끔하게.. 정리해 적당히 설치고 다니셔” 2017. 4. 12.자 게시글"3번째 이야기.. 참 내입으로 떠들기도 드럽지만, 안하믄 내가 또 븅신 되겠지..

따지고 싶으면 오라고해! 오지도 못하면서 지껄이지 말고.

남들은 16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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