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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과 2018.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1:4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가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37%과 0.132%로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74%)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한 차례의 음주운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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