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1:30경 광주 북구 B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53%)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도 2004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