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과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2019. 7. 10. 2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07%)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기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