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3. 19.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6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에서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17번길 30 영통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영통역사거리 앞 도로를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에서 살구골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원고차량 앞 범퍼 부위로 중앙분리대 방책을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 겸 약간의 반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채 잠시 원고차량에서 졸았다가 깬 후 그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사건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자동차로 다른 사람들을 태워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