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2. 11. 01:5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3. 2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3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주식회사 선박무선에서 C팀 과장으로서 경남, 전남 일대의 거래처를 다니며 CCTV를 설치하거나 사후 관리 등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해고될 위험이 있고 가족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고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